방통위, 내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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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 신중 처리 제안

보도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오후 3시 제 33차 회의를 열어 ▲농수산홈쇼핑 등 6개사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자 승인 및 등록에 관한 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 ▲CNN인터내셔널 등 22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회동유선방송사 등 2개사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건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와관련 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최시중 위원장에게 "이 사안은 방송협회에서도 반대했고 국회에 설명하지 않았으니 국회 설명후 처리하면 어떠냐"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법률시스템이 잘못 돼 방송통신위에서 시행령으로 하지만 대규모 민영방송 탄생하는 조건이 되고 민영미디어렙 문제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서둘지 말라"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내일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지역방송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내일 의결 가능성도 남겨뒀다.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인 이경자 위원은 "방송법 시행령은 첨예한 의견 대립되니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역시 야당추천인 이병기 위원은 "아직까지 열심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는데 허락된다면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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