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삼성 갤럭시S25가 공짜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통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자율 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공유했다.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 출시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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