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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