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당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등은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19일 이후 발생한 난동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들 5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전날인 18일 역시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거나 서부지법에 담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 등을 포함해 66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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