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후 공수처서 분신한 50대 남성,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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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분신한 50대 A씨가 이날 오후 2시 34분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같은 날인 15일 오전 6시께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저지됐었다. 당시 인근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끝내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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