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서부지법 사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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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의견 표명에 이례적 강한 어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관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관들의 공식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관들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 90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 창문을 깨고 난입,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1명, 20대와 40대가 각각 6명씩이었다. 60대 3명과 10대도 1명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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