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승부수' 물거품…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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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청구 기각…체포·수사관할 논란 일단락
공수처, 17일 오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으나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32형사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공수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두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를 받아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공수처법상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왜 본문이 아닌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문이 아닌 단서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보다 尹에게 유리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받아 준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데다가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여론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주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내란죄의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 등의 공범 관계가 아닌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의거 윤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탄력…尹, 진술 거부 변수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 역시 기소 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건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끌고 가야 할 이유다. 관할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공수처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다.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오후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 및 조사 불응이 문제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전략 차원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할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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