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 14일 규제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를 즉각 수용해 도심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
16일 서울시는 △도심공원 문화·예술 행사 시 일부 판매행위 허용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조성 여건 완화 등 규제 해소 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도심 공원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농수산물 마켓 등 일부 상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 녹지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 데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결국 주택부지 감소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입체공원을 도입했다.
이번 규제 해소 2건은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3시간가량 이어졌던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교통 등 시민의 규제 해소 제안 75건이 나왔다. 2건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해소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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