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내년부터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소각 등 자사주 처리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인적분할 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이 제한된다. 그렇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신주 인수권 부여 여부가 불명확해 통상 지주회사 전환 등의 경우 자사주를 통해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가 다수였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또한 과도한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향후 처리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에는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을 밝히고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법인 중 자사주를 5% 이상 취득한 곳으로는 롯데지주, SK, 태광산업, 두산, KCC, HDC, LS, 금호석유화학, DN오토모티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키움증권(2024년 9월말 기준)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자사주 처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엔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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