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예고하는 내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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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은 법률가…'절대 충돌 말라' 지시"
"비상계엄, 국정 정상화 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변호인단 구성 중…머지 않은 시기에 밝힐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19일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런 용어는 쓴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실무장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국회 관계자들 포함)과 충돌하지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 본인이 한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화를 했기에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디에 데려다 놓을 것인가? 앞뒤를 생각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언론, 해외로 전파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도 따랐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냐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꼐서는 국가비상사태로 봤고 최고 책임자로써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검토와 소신 속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성급하고 졸속으로 탄핵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시간끌기로 보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도 참여한다는 분들이 여럿 있다"며 "기존 고객과의 관계, 업무 중단 등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등 수사가 일원화되면서 '출석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발표를 통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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