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하는 '공사장·車 불법 도장' 800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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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대형 공사장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살수(방진)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 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우선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 정황이 있으면서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위법행위 수사를 사전에 예보한 뒤에 나서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야적 물질(토사)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진=서울시]

그러면서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시민은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는 겨울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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