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자체·대학에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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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위 권고 수용 이달 지침 발표 계획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가상자산 거래가 곧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국이 허용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 법인에 계좌 개설을 먼저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순서로 열어줄 계획이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이 1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대학들은 기부받은 코인을 학교 재정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대학교는 지난 2022년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코인 위믹스를 기부받았다. 그간 서울대는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현금화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진 걸 염두에 둔 설명이다.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향후 영리법인으로까지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허용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크립토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거래량이 보수적으로 2배는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이 위축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이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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