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새남자' 아이 가졌는데…"내 아이다" 주장하는 전남편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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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재혼을 앞두고 갖게 된 아이를 전남편이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교제한 남성과 가진 아이를 전 남편에 뺏길까봐 우려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hamad_hassan]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직후 교제한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아이를 가졌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큰 기업의 후계자가 될 남편과 약혼한 뒤 미국 유학을 끝낸 직후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결혼 당시부터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었다. A씨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며 일단 참았으나 B씨가 내연녀와 아이까지 갖게 되자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교제한 남성과 가진 아이를 전 남편에 뺏길까봐 우려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설재윤 기자]

A씨는 이후 이혼숙려기간에 다른 남자 C씨를 알게 되고 이혼 신고 이후 정식으로 교제한다. 그는 이후 C씨의 아이까지 가졌으나 이를 알게 된 B씨가 찾아와 'A씨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아이도 자신의 아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연의 경우 이미 전남편이 혼외자를 두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교제도 이혼신고 후 시작된 만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혼인 종료일(이혼)부터 300일 이내, 혼인 후 200일까지 출생한 자녀는 각각 전남편(B씨), 현 배우자(C씨)의 자녀로 추정한다"며 "사연의 경우 이중으로 친생추정을 받을 수 있으니 법원에 친생부인(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소 등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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