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5년 뒤 나타나 '이혼 요구'…'재산분할' 걱정됩니다"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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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이유로 가출한 뒤 5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별거 중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출한 남편의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평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고 한다. 결국 회사를 그만둔 뒤 집에서 생활하다 A씨와의 계속된 다툼을 이유로 5년 전 가출한다.

5년간 A씨는 '남편이 곧 돌아오겠지', '짜증 부리던 사람이 없으니 편하다'는 마음을 오가며 살아왔다. 다만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고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를 부담했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별거 중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이후 친정의 지원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증여받았다. 남편은 가출 5년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A씨는 자기 재산을 나눠주게 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가출이 민법상 이혼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나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A씨의 유책배우자로 취급되지 않아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별거 중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 등은 원칙상 '특유재산'이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형성 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며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낸 것 등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어 사연자(A씨)도 (특유재산)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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