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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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매입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2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지난 18일 열린 심문에서 영풍 측은 "이번 자사주 매수는 최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가처분 신청도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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