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AI·데이터' 기술로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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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금융위·금감원·국과수·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MOU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증진하고 지원한다. 또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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