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등이 자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저해와 더불어 약가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올해 공정위는 총 3건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약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8월에는 2건의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서울 소재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음성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한다"며 "제약회사와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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