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상헌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63d25b73cac0f9.jpg)
다만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37억원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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