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820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상호 형사 고소 취하에 이어 저작권 분쟁을 벌이며 제기한 소송까지 취하하는 등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7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 2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사실을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원, 150억원으로 총 82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중 670억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위메이드의 채권가압류를 청구하며 낸 금액이다. 위메이드는 2021년 1월에도 150억원의 채권가압류를 추가로 제기해 인용된 바 있다.
2000년대초부터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20년 넘게 법정 공방을 주고받으며 악연을 이어온 양사는 지난달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
이번 채권가압류 취하에 앞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양사 합의에 의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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