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불법 숙박 업소 9곳을 적발하고 해당 숙박 업자 14명을 입건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관광지 주변 무 신고 숙박 업소 대상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무허가 건축물,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숙박업자들은 무 신고 업소를 풀 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숙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 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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