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연수구서 '첫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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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거리·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정비
지난달 8일 '시 옥외광고물 조례' 공포·시행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구 관계자들이 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구 관계자들이 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 계획을 밝힌 인천광역시가 12일 관내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강제 철거 작업을 단행했다.

인천시는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2일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설치 현수막은 허가, 신고, 장소·시간·형태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해 졌다"며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이 줄 등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저해 등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일제 정비 첫날인 이날 연수구는 구청 인근에 설치 된 정당 현수막 등 각종 조례 위반 현수막을 강제로 걷어냈다. 옥외광고물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관내 모든 현수막이 일제 정비 기간 철거 대상이다.

시는 특히 주요 사거리·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 및 시민 통행 방해 등 안전 위협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설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 별 4개소 이내 제한, 현수막 내용 혐오·비방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그동안 군수·구청장협의회, 현수막 전담팀(TF) 회의 등 수 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각 시당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1일 군·구(10곳) 광고물 부서장 등이 참여한 현수막 전담팀 회의를 열고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 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각 정당, 민간 단체 등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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