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지난달 25일 란샤가 낸 소 취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 사건 수리 비용은 란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앞서 란샤는 2021년 6월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등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란샤는 위메이드 측에 9천950만 위안(약 183억4천만원) 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천579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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