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야간집회 금지' 추진에…"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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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권"
당정, '출퇴근 시간 집회'도 제한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의 야간집회 금지 추진(집회·시위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권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 박탈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이런 위협 사이에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집회·시위법) 개정이나 논할 때냐"며 "집시법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 국정을 책임졌으면 민생경제와 안보문제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 도심집회 제한 ▲불법전력 단체의 집회·시위 불허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최근 민주노총의) 노숙집회 등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아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동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집시법 개정을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이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신고했을 때 시간이나 집회시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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