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으로 최초 3년 간 이자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을 낮췄다. 신한은행이 특례 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 출연해 시 포함 총 대출 금액은 150억원(은행 출연 50억원) 규모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된다. 첫 번째 정책 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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