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올랐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서 회장에게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고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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