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보행 안전·도시 미관 저해 문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8일 제1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현수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시민 보행안전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 중이긴 하지만 게시 규격, 위치, 갯수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만 정해져 있다"며 "각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현수막인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적다"고 우려했다.
또 "일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어 추첨을 통해 최대 10일 이내 게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실상 게시 기간, 장소 등 제약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은 "정당현수막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현재 시에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토록 선제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5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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