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세 주택 매각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 체납분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주택 매각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국세, 지방세를 먼저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야는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에 적용된다"며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라면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도) 다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별도의 예고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여야는 현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협의 중이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야당은 현재 피해주택이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등 더 강경한 내용도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주말 없이 밤을 새서라도 한다는 의지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