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조직 ‘덜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개국 교민 2만5천명 유료 시청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22개국 교민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외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운영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 IP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국내 운영총책 A씨를 구속했고, 인터폴·브라질 현지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전 대표 B씨를 추가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해외 소재 나머지 공범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해외 불법 IPTV 범행 개요. [사진=부산지방경찰청]
해외 불법 IPTV 범행 개요.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천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천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C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와 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22개국 해외 교민을 상대로 월 시청료를 받으면서 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과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22개국의 누적 가입자 수는 2만5천여명에 달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방송사 3곳, 미국영화협회 1곳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 300여대와 현금 3억5천여만원을 압수하고, 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K-콘텐츠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조직 ‘덜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