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면돌파 택한 카카오게임즈…'아키에이지 워'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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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법정에서 맞붙는다…최종 판결까지 수년 걸릴 듯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엔씨소프트와의 법정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소 수년간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의 공식 입장은 지난 5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지 이틀만이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는 점에서 향후 강대강 대결이 예상된다.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관건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인 ▲클래스 ▲게임 시스템 ▲게임 UI ▲아이템 강화 ▲아이템 컬렉션 등을 모방했다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킹닷컴과 국내 업체인 아보카도간 벌어진 '팜히어로사가-포레스트매니아'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바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역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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