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을 던지다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은 해외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해 출장지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기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했고 토론자로 온 김 전 처장을 처음 만나 인사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김 전 처장을 처음보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측 주장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왔다.
그는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참석한 2009년 8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대해 "주최 측 간사였던 김 전 처장과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을 것이라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14년 4월 2일 메모에 적힌 '위례 개발수익금 보고 자료 2층 보고'가 성남시장실로 통용됐느냐'는 검찰 질문에 "2층 보고라고 쓰여 있으면 대면 보고다. (이 대표가) 수익금에 관심이 많아 김 전 처장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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