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KT가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대표이사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구현모 대표와 윤경림 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7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장 접수 취지와 추가 수집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고발로 인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고발인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KT가 대표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앞서 한 시민단체 측은 구현모·윤경림 등 2인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KDF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구준모(구현모 친형)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관련한 정치권 결탁 ▲KT 사외이사에 대한 향응과 접대 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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