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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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절차 착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국가)로 바꾸는 절차도 착수했다.

앞서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수출허가로 지정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날 현재 화이트리스트에서 분리돼 있는 일본(가의2 지역)을 미국, 영국 등 28개국이 속해 있는 화이트리스트(가의1 지역)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필요 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앞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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