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일제 강제 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국내 민간재단을 통한 배상과 이자 지급안이 발표되자 일본 정부가 재빠르게 반응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윤석열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사이 수출규제가 올 상반기내로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협의 일정은 상반기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사를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이 이 같이 신속히 반응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제 징용 해법(우리나라 민간재단을 통한 배상 등)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고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2019년 11월 한국과 일본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한국 측 통보에 일본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놓자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양국 패널 구성 중이었다"고 말했다.
WTO패널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 기구로 WTO는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에 양국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구성을 요청한다. 양국 합의로 해당분야 권위자, 통상전문 관료,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한다.
한편, 강 정책관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에선 아무런 생산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며 "다만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번 수출규제 해소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