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징용 피해자 배상금 국내재단 지급…"대승적 결단"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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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배상해법 공식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을 위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관련한 가용 재원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자는 취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 발표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사진=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의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앞서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가 먼저 나온 가운데, 일본의 '남은 절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한 것을 말한다.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제정·공포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 제정·실시 ▲1944년 10월경부터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반 한국인 징용 실시 등이다.

당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피해인원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2016년 대일항쟁기위원회 자료)된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고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3건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도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견해를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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