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법인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법과 평가 절차를 공표하고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시장접근법 : 동일‧유사 데이터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상대적 가치 산정 ▲수익접근법 :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 또는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진 데이터 생산‧구입 금액 추정 등의 평가기법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절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수수료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면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데이터 가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 가치평가 운영 현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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