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관점에 따라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띈다는 점에서 전송요구권이 실제 도입될 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향후 보건과 의료, 통신 등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송 대상 개인정보 범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산업 기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안전성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6개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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