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마이데이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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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요구권'은 제도적 기반…보건·의료·통신 등으로 확산 전망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관점에 따라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띈다는 점에서 전송요구권이 실제 도입될 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향후 보건과 의료, 통신 등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송 대상 개인정보 범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산업 기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과 안전성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6개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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