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이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상정이 보류됐다. 김 의장은 여야에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 완화(초과생산량 3~5%, 쌀값 하락률 5~8%)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전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면담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입장문에서 이미 밝혔듯 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이 양곡관리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항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제가 전례를 다 살펴봤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은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보다는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계속 항의가 쏟아지자 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3월 의사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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