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2일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1일 소집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겨냥해 6일 개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내 정치 현안을 논의했으나 3월 임시회 개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방탄 국회 아니라면 3월 6일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3월 1일(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인 만큼 휴일을 지나 6일부터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 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3월 임시국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해 1일 개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에) 자신 있다면 6일로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은 양당이 논의 중이니 기다려 보자"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현재 민주당 측의 강력한 요구로 2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 표결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두고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예정된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양곡관리법의 협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