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 1심 선고, 다음달로 미뤄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월 15일 오후 2시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날(22일) 오후 예정돼 있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태) 관련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증권 법인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사진=아이뉴스DB]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증권 법인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사진=아이뉴스D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일우 전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임씨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임씨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임씨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 1심 선고, 다음달로 미뤄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