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한다. 현행법은 게임위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위원회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의 기술력 부족과 원칙없는 심사 등 적정성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됐다. 회의록 작성,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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