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은 청장·차장 이하 총 2실 8국 32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직원은 연봉 제한이 없고 해외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직원은 백지신탁에 있어 예외를 둔다.”
“우주항공청 직원은 겸직도 가능하다.”
“여러 논란으로 이해관계 부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우주개발과 관련된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우주항공청(우항청) 설립에 있다. 올해 문을 열겠다고 연초에 발표한 바 있다. 우항청은 신설되는 청으로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 특별법을 두고 최근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 다퉈 여러 매체들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특별법 등 우항청 설립에 관한 업무는 현재 과기정통부에 설치돼 있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단장 최원호, 추진단)이 맡고 있다.
보도된 기사를 종합해 보면 우항청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조직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정부도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존의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조직을 갖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매체 보도에 대해 추진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만 내놓았다.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우항청 신설은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문제는 시작부터 시끄러웠고 지금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우항청을 두고 ▲어디에 설치하느냐 ▲특정 지역 설치가 맞느냐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 것이냐 ▲기존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지금은 추진단의 특별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서로 다른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추진단은 현재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서두르고 있다.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을 두고 여러 부처들의 의견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추진단이 입법예고 시점을 두고 공개적으로 적절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놓친 것도 이번 혼란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부처들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추진단 관계자는 “우항청의 권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안부 등 관련부처는 우항청 조직의 설치, 인사 운영 방식과 관련해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면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여야 입장 차이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나오기도 전에 혼란과 논란이 먼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순조롭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항청을 올해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을 두고 올해 초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항우연이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을 했는데 발사체 담당 임원이 보직 사퇴를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항우연에 이어 우항청 설립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의 우주정책 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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