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시작으로 '검찰과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면서, 내주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투쟁과 함께 주요 입법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73페이지 영장 청구서에서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을 '시정농단'·'인허가 장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 수십 년 일하면서 그런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7일 소속 의원, 당직자, 당원 등 당 관계자 3천명(민주당 추산)이 참여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한국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난하며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한다"며 "국민은 나라를 망친 권력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맞서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20페이지의 반박자료(친전)를 전달했다. 그는 자료에서 '구두 진술을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부당한 영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장 시절)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위례·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 관련된 행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경영자의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박자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의혹' 등 현재 자신과 연관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에 대비하기 위해 당내 인사를 꾸준히 만나며 통합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이원욱·이상민·조응천 의원 등 당내 비명계를 만나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계를 향한 '문자폭탄' 등 과격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통합 행보에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비명계를 막론하고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우려한 것이지, 민주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대표만 수사하고 끝내겠느냐"며 "이 대표를 넘어 민주당 전체를 공격할 것이 뻔하기에 (의원들이) 일단은 이 대표의 부결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초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며 이달 말께 표결이 유력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자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주도한 바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에 이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입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야당의 대치는 격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과 17일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각각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측이 적극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 역시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은 물론, 소관 부처인 농림부·노동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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