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 명령 등 이유로 긴급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사장 직무대리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사장 직무대리 [사진=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임시 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관내 공급 가능한 긴급 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 등 총 242호로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도 피해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