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허용했다. 애플페이 서비스는 현대카드가 배타적 서비스 사용권을 포기한 만큼, 전 카드사에서 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법령과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개시일은 내달 초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하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결제정보 해외 유출과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문제로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늦어졌다. 검토 결과 금융위는 결제정보 해외 유출과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가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 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보급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낸 기존 법령해석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때에만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아울러 애플페이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금융위는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지 않기로 하고,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생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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