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꼭 써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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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반드시 착용해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그러나 실내 일부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출입하는 외부인 없는 조건의 다인 병실에서는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나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승하차장,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학교,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 사항 [사진=뉴시스]
학교,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 사항 [사진=뉴시스]

의료기관과 약국에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마트에 위치한 복도형 판매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한 지하보도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한 지하보도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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