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에 부당이익 챙긴 GS리테일 공정위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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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성과장려금, 판촉비 명목 '부당이익' 수취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사진=중기부·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사진=중기부·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총 68억7천900만원을 수취한 바 있다.

또,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천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에서 4천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총 27억3천800만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4년이 넘는 기간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해 상당한 피해를 줬음을 감안해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한다.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조달입찰참여 제한 요청을 받는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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