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공정위 손 들어준 법원…KT·LGU+ "내부 검토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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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적법"…KT·LGU+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다. KT와 LG유플러스는 내부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아이뉴스24]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KT·LG유플러스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U+ 44억원, KT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기업메시징이란 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신용카드승인내역을 비롯한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 이윤을 압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KT·LG유플러스는 불복했다.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1월31일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통상거래가격 의미와 이윤압착행위 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 리딩케이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말한다.

KT·LG유플러스 측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KT·LG유플러스가 상고에 나설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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