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밀실회의' 논란이 일었던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게임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의 개선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 등 3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게임위가 입안 예고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시 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의미다.
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15조 1항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개정했으며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15조 2항의 경우 삭제했다.
회의록 공개 내용을 담은 16조의 경우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모두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 과정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게임위는 비판 여론이 거세던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이번 회의록 공개 개선을 시작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선제적 공개 방안도 이르면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사 주변 회의실에서 당초 예고했던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참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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