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사용한 공업용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한 데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처리수 재활용 후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6일 현대오일뱅크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통보한 과징금은 환경 오염과 관련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톤의 폐수를 인근에 있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1천509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 기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은 약 20조원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환경부의 통보와 관련해 처리수 재활용은 수많은 국내외 정유공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우선 이번 조사에서 논란이 되는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라며 "현대오일뱅크는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처리수) 공업용수로 재활용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수 재활용은 UOP, KBR 등 해외 특허법인과 국제표준화기구(IPIECA)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다만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각기 다른 계열회사의 설비들을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내 계열회사 설비 간 처리수 재활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처리수 재활용 방안은 상습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대산지역에서 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검찰(의정부지검)과 합동 수사 결과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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