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게임 중독에 빠진 아내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고심 중인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게임에 빠져 살림을 하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아내 B씨는 밤새 게임을 하다 A씨가 출근할 때쯤 자러 가는 올빼미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식사도 모니터를 보며 먹고 게임 때문에 요리 등도 전혀 하지 않는다. 결국 A씨가 퇴근 후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일을 대부분 하고 있다.
서로의 일상이 반대가 되다 보니 대화는 물론 부부관계 역시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가 관계를 원할 때면 B씨는 남편을 '밝히는 동물' 취급했으며 대화 역시 A씨 혼자 떠드는 수준에 달했다.
A씨는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아내가 거부한다. 게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때뿐"이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게임 중독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많이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일시적이면 혼인 파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연의 아내는 본인이 게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번 그때뿐인 걸 보면 개선 의지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아내는 남편과 동거를 할 뿐 게임에 빠져 살림을 안 하고 부부관계와 대화도 거부했다"며 "이것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것으로 보여 혼인 파탄 사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 문제도 없어 보이기에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남편은 게임 중인 아내 모습, 정돈이 안 된 집안 모습 등을 찍어두어야 하고 아내가 게임에 지출을 한 금전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끝으로 "일단 결혼했으니 아내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끔 협조를 해야한다. 심리상담 등 개선책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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